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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