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