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와 교육 관련 안건을 심사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 분야의 현장 의견 청취
위원회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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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원회의 심사)
변경 전
현재는 예산 관련 안건일 때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나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안건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련된 경우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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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당위성)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으로, 제안자와의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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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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