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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언택트시대를 맞아 교육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ㆍ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