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원격대학이 더 다양한 종류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대학의 대학원 종류 확대
현재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단,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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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변경 후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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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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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대학
인터넷이나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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