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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 학교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군 부대에서는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해 책정된 급식비 단가가 낮아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급식제공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