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취득 제한
LH 임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요.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야 한다면 미리 공사 사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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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경위 및 취득목적 등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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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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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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