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이는 공사 임직원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예방시스템이나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제26조의3(사업지구 토지 전수조사 등)
제26조의4(투기행위 보상배제)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