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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위 조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2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0. 6. 25. 2018헌바278)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