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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ㆍ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96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