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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하여왔음.
또한, 현재 입찰 계약시 설계가격인 예정가격 전체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가격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금액 설계시 파견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설정하여도 낙찰률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제12조, 20조제1항ㆍ제20조제3항, 제26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