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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할 경우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폐를 선물대신 사용하기 위하여 꽃모양으로 변형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폐의 재발행 비용만도 연간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및 제10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한국은행권의 훼손 금지)
제10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