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폐 훼손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이나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지폐를 낙서하거나 변형하는 등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한국은행권의 훼손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또는 범죄수익은닉을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낙서·변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은행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돈(지폐)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