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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위생적인 급식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