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국방부장관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여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식재료의 안전과 조리·배송 등 모든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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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위생적인 급식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급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국방부장관은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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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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