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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수색·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17조(벌칙)
제18조의2(벌칙)
제19조(과태료)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