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색 정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위주로 확인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을 통해 CCTV 영상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 시간과 장소 등도 수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수색·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정보,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을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요.
조항 변경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범위를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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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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