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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