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신청이 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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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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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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