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및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임산부가 출산 후 집이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싶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5조의18을 '산후조리 지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