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산모ㆍ신생아의 안전은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까지 발생함.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