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과 체류 외국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탄소세배당'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배당 지급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탄소세 배당금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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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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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세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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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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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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