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탄소세로 걷은 세금 전액을 국민 등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탄소세배당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세배당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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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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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세법 의결 여부에 연동
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 의원이 낸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3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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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세배당
탄소세로 걷은 세금을 국민 등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지급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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