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배당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신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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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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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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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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