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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임용과 면직절차,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수립이 필요함.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됨.
이에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면직 예고 의무제 도입이 필요함(안 제7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