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역사 외에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의 경우 실제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측정 및 개선 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측정시점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결과가 달라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시간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역사 외에 철도대합실,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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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