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관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지하역사만 의무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철도대합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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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하역사뿐만 아니라 철도대합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등도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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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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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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