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12월 17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그러나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이며,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는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1조(대학회계)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