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립대학 내 교육·연구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학회계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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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변경 전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안전환경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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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을 통한 과거 피해자 보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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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출
지출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대학회계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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