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