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 운영의 미비점 보완
발의 의원들은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심사를 거부할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법에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