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 도시 개발ㆍ정비,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최근 공사 직원 일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차명 거래하며, 희귀작물을 수목하여 토지보상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임직원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등)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8조(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