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의 불성립 시 법원 신청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나 보증금 증감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적절한 금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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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변경 전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금액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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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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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건물에 대해 대가로 지불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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