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상가나 주택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때 소송 대신 간소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분쟁 해결 방식 개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재량권이 있고 절차가 간소한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임대료 감액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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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장 차임증감액청구에 관한 사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장 차임증감액청구에 관한 사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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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임증감액 청구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와 관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차임증감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해당 장의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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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송사건절차
민사소송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건의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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