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 85제곱미터당 1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면적 증가는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단지 내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에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