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주차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
현재는 주택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 때문에 실제 필요한 만큼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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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첫 조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실태조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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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시설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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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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