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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