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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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5호 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더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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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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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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