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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