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기업 고위직의 퇴직 후 부당한 특혜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대상 확대
현재 공기업의 장이나 상임이사 등 고위직으로 한정된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 직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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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변경 후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및 2급 이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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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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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퇴직한 공직자가 그 직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과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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