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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