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 등 사회적 합의가 포함된 안건을 심사할 때, 해당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합의 반영 강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건 심사 시 해당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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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원회의 심사)
변경 전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특별한 존중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9항이 신설되어,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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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당위성)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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