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여섯 번째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행태임. 공공택지 등과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거래 감시ㆍ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