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부적정폐기물은 84만톤에 달하고 있음.
부적정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국고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