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정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 오염이나 주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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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력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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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정폐기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버려지거나 처리되어 환경 오염 및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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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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