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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71조(벌칙)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45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