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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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변경 전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변경 후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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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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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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