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본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든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투표에 대한 시간ㆍ장소의 제약을 축소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본 선거일보다 앞선 시점에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본 선거일의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미리 투표를 마치고 본 선거일은 휴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선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그 선거인(관외선거인)의 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이 이를 참관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다른 확인ㆍ감독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8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