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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정감사)
제9조의2(예비조사)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