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중 상시 국정감사 실시
기존에는 정기회 기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중 내내 수시로 진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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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정감사)
변경 전
현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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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산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시정 요구 사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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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교육, 국방, 환경 등 특정 분야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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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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